공시상 청산인 기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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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공시상 청산인 기재 여부

by 소식쟁이2 2023. 3. 19.

공시상 청산인 기재 여부

■ 질문요지
현재 당사 사내이사가 계열회사에서 청산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대표이사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럴 경우 상장호회사의 정기공시 또는 영업보고서 내 타법인 겸직현황에서 직위를 청산인이라고 기재해야 맞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청산인은 청산 중의 회사의 사무를 집행하고 청산 중의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 또는 청산인회의 구성원이 됨(상법 542조 2항, 389조 등).

따라서 겸직현황 등에 청산인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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