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상 청산인 기재 여부
■ 질문요지
현재 당사 사내이사가 계열회사에서 청산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대표이사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럴 경우 상장호회사의 정기공시 또는 영업보고서 내 타법인 겸직현황에서 직위를 청산인이라고 기재해야 맞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청산인은 청산 중의 회사의 사무를 집행하고 청산 중의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 또는 청산인회의 구성원이 됨(상법 542조 2항, 389조 등).
따라서 겸직현황 등에 청산인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장회사의 종속회사 합병과 공시 (0) | 2023.03.25 |
---|---|
합병의 경우 사업보고서 임직원 보수내역 기재방법 (0) | 2023.03.19 |
12월29일자 계열사가 상장회사인 당사 주식 매입시 주식분포상황표 기재 (0) | 2023.03.19 |
상장회사 지분공시 중 대량보유보고(5%룰) (0) | 2023.03.19 |
정정공시 횟수에 따른 회사의 불이익 유무 (0) | 2023.03.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