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한 단주발생시 그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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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합병으로 인한 단주발생시 그 처리방법

by 소식쟁이2 2022. 10. 2.

합병으로 인한 단주발생시 그 처리방법

■ 질문요지
종속회사인 A, B 두 비상장회사의 역합병을 검토 중에 있음.
(B는 A의 완전자회사, B가 합병 후 존속법인)

다름이 아니오라 역합병에 따라 A사로부터 포괄승계하는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갈음하여 교부하는 무증자 합병으로 A사의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B사의 주식을 교부 시,

단주가 발생되는데, 이럴 경우 단주의 처리방법 및 처리 기준금액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사례가 있는지?
*이러한 합병방식은 2021.8.11 공시된 한화에너지-한화에이치솔루션 방식과 유사한 경우를 말함.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합병으로 인하여 A사가 가진 B사 주식을 포괄승계하는 존속회사(B사)가 당해 회사 주식을 A사 주주에서 교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에 관한 것으로 보임.

상법상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회사(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이 배정되는 경우에, 합병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합병비율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수의 증가나 감소되기 때문에 주식을 분할하거나 병합해야 하는데 자본감소에서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음(상법 530조③).

따라서 자본감소의 절차를 준용함에 따라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신주를 경매하여 지급해야 함. 그러나 거래소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시장에서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음(상법 443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주의 상장초일종가를 단주대금기준가액으로 지급함.

또한 합병시 1주당 합병가액이 서로 상이하여 합병비율이 1:1이 아닌 경우 조세문제와 단주처리문제가 발행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 피합병회사(비상장)는 1개월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피합병법인에 주권제출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따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로 통지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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