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주제안권 자본금 계산방법 등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상장회사 주주제안권 자본금 계산방법 등

by 소식쟁이2 2022. 10. 2.

상장회사 주주제안권 자본금 계산방법 등

■ 질문요지
질문1)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경우 1,0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6개월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 6주 전에 서면 또는 문서로 제안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자본금은 1000억원 이상 계산시 
보통주, 우선주 동시발행인 경우 발행주식총수* 액면가로 계산하는지? 계산방법은?
기타) 보통주 =의결권 있음, 우선주는 의결권없음

질문2) 자사주 보유분이 있을시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을 계산시  (발행주식총수 -자사주)를 차감하여 계산하는지 여부는?

■ 내용설명
1. 상기 질의는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 계산방법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상법상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정해지며, 이 경우에 [액면총액 = 액면가 × 발행주식 수]가 되며,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에는 총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은 자본금이 됨(상법 451조 1항). 따라서 우선주의 의결권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2. 또한 질의는 발행주식총수의 계산에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임.
상법상 일부 규정에 따라서는 발행주식총수 계산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산정방법이 달리함.
따라서 단순히 회사의 ‘(총)발행주식총수’ 계산에 있어서는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포함해야 하고, 이와 달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산정시에는 자기주식, 감사선임시 3% 초과하는 주식,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합산 3% 관련 제한되는 의결권 주식 등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