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의 감소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이를 재원으로 배당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 질문요지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Q.1 상기 상법에 따라서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에 전입후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동 재원으로 배당결의가 가능한지 ?
Q.2 상기 상법에 따라서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에 전입후 2023년 중에 자사주 매입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지?
■ 내용설명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하고 배당가능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은 그 초과한 금액 범위 내에서 준비금 감소를 결의하고,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즉시 배당가능설’과 ‘즉시 배당불가능설’의 2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이 경우 ‘즉시 배당가능설’은 과도하게 적립된 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용이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일견 타당한 견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규정(제462조 제1항)으로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준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의 경우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준비금을 배당재원에서 공제(상법 제462조의3 제2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하는 등의 배당 관련 법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고려하면 ‘즉시 배당불가능설’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기존의 유권해석(2013. 6. 26. 상사법무과-2089)을 변경하여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동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이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법부부 민원(1AA-1711-274504) 참고).
따라서 상기 ‘즉시 배당불가능설’ 및 법무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하면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에 전입한 후 해당 재무제표에 반영된 배당가능이익으로 배당결의를 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 후에 승인된 재무제표에서 확보한 배당가능이익으로 차기 사업년도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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