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에서 비상장 계열회사의 주식양수도
■ 질문요지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A - 모회사 (자산총액 5조원 미만)
*B - 비상장 계열회사
*C - 특수관계인
A회사가 보유한 B회사의 주식 일부를 C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진행시
A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에 따라 공시 발생하는 경우외에 공시 및 검토 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직위나 관계등은 알수 없으나, 모회사가 가진 계열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수도 하는 것으로,
거래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공시해야 하고, 이외에도 상법상의 자기거래(상법 제398조) 및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상법 제542조의9)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 결의 등이 필요하며, 공정거래법상의 내부거래 해당 여부 또는 해당 업종에 따른 업법(業法)의 규제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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