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관의 배당절차 개선방안 관련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과 이사회 결의로서 선택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요지
최근 발표된 배당절차 개선방안으로 배포된 표준정관을 보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하거나 정관에 특정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렇다면 배당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하되,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운영하는것도 가능한지?
예시)이 회사는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배당을 지급한다. 단, 이사회결의로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 내용설명
회사의 정관은 회사 구성원을 당연히 구속하는 법규의 일종으로서 ‘자치법’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임. 따라서 정관은 법규성을 지니므로 그 해석을 일반 법령의 해석과 같이해야 함.
상기 질의에서 예시의 경우, ‘매 결산기 말일’로 기준일을 규정한 다음, 단서 조항으로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기준일을 정하지 않은 것고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즉, 법률(정관) 해석의 안정성 측면에서 일정한 제한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추가 규정한 한 것으로 보이며, 앞의 규정내용과 단서 내용이 충돌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규정방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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