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주주 여부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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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요주주 여부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by 소식쟁이2 2023. 3. 26.

주요주주 여부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 질문요지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기업공시실무안내 책자 400페이지에 보면,
주요주주라 함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라고 적혀있고, 아래 주석으로**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음.

아래의 예시에서 A사가 B사의 주요주주 여부가 궁금함.
A사가 B사 주식을 130주 가지고 있고, B사 주식은 발행주식총수가 1400주이며, 자기주식이 100주 상황에서.

A사의 B사 지분율은 1번인지 2번인지 궁금하며 근거규정도 같이 확인해 줄 수 있는지?
(1번). 130/1400 =9.29%
(2번). 130/(1400-100) =10.0%

■ 내용설명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조(정의) 및 동 시행령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에는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주요주주를 판단하며, 따라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예 보통주) 등을 기준으로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등이 주요주주가 됨.

상기 질의상의 해당 내용은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에 관한 주요주주에 대한 감독원의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보임.

따라서 해당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시 주요주주계산시에는 1번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감독원에 확인하시기 바람.

예외적으로 감사 선임시 의결권 산정시 기준이 되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경우 의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자기주식 등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재산정하는 경우도 있음(법무부 상법해설서 참고).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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