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재선임 의안처리시 사외이사 참석여부
■ 질문요지
회사는 금번 정기주총 안건 중에서 기존 사외이사 분의 재선임 건을 상정하려 함.
(질의사항)
해당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가 타법인 임원을 겸하고 있어 주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총 진행시 사외이사 재선임 의안 처리 시에 해당 사외이사 분이 주총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시, 의장과 출석한 이사들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고 있으나(상법 제373조 제2항), 이사 또는 이사후보자에 대해 주주총회 참석의무를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주주총회 당일 사외이사 또는 그 후보자가 불참하는 경우에도 (사외)이사로 재선임 의안을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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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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