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영업보고서 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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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법상의 영업보고서 이사회 승인

by 소식쟁이2 2023. 3. 26.

상법상의 영업보고서 이사회 승인

■ 질문요지
상법상의 영업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으로,

상법 447조의2 영업보고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고, 저희는 통상 주주총회 소집결의 안건의 참조문서로 영업보고서를 첨부하고 있음.

영업보고서 승인을 이사회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혹시 이사회 결의 이후 주주총회 전까지 영업보고서 수정이 되면 다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내용설명
1. 상법은 이사로 하여금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상법 제447조의2 제1항)하고 있고,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감사(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상법 제447조의3). 또한 이러한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상법 제449조 제2항).

2. 영업보고서의 이사회 승인시 별도의 의안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다만 일부 내용의 기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이사회 결의는 부결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의 회사의 경우처럼 소집결의 안건의 참조문서로 첨부할 경우, 영업보고서 외의 해당 의안 전체에 대하여 부결시켜야 할 것임. 따라서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림직할 것으로 보임.

3.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회의일시, 장소, 의안 등의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으므로(상법 제362조), 이사회 승인 후 주주총회 보고(정기총회 제출)해야 할 영업보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이를 확인하여 재결의해야 할 것이며, 다만, 이사회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한 정정내용 내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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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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