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서면투표, 전자투표 기간
■ 질문요지
주식회사인 당사는 23년 3월 30일 주주총회 예정임.
2월 28일 이사회 실시 예정이고. 통상 2주전 주총 소집 통지를 해왔는데요.
이 기간을 앞당겨서 실시를 해도 되는지?
예를들어 3월 2일 주총 소집통지를 해도 되는지?
그렇다면 이경우에 서면, 전자 투표기간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전자,서면 투표에 대한 권유는 얼마 후부터 해도 되는지?
■ 내용설명
먼저 상법상 서면투표의 경우, 회사 정관에 서면투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채택이 가능함. 회사가 서면투표를 채택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상법 제368조의3 제2항), 절차적으로 주총의안 등이 빨리 확정되어 주총 소집이사회가 이른 시기에 개최되고, 주총 통지 등을 앞당겨 했을 경우 그 시점부터 가능할 것임.
또한 전자투표 도입 시 이용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한국예탁결제원 기준).
① 전자투표시스템 이용계약 체결(전자투표 관리기관) : 총회 30일 전까지(실무권장)
②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이사회 결의
③ 전자투표 이용 신청 및 전자투표자료(주주명부·의안 정보·의결권 제한내역 등) 제공
④ 주주통회 소집통지(공고)(전자투표시스템 주소 등 기재)
⑤ 전자투표 실시( ~ 1일 전)
⑥ 전자투표 결과 수령 행사기간 종료(행사기간(총회 전일 17시) 후, 최종 의안별 찬반 결과 수령)
⑦ 주주총회 개최
⑧ 주주총회 결과제출(전자투표 관리기관) : 총회 종료 후 1주일 이내
다만 통상적으로 주총 2주전에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할 경우 전자투표는 주총 10일 전부터 하게 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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