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완료된 이사회 의사록 수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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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서명 완료된 이사회 의사록 수정 가능 여부

by 소식쟁이2 2023. 3. 26.

서명 완료된 이사회 의사록 수정 가능 여부

■ 질문요지
Q. 서명 완료된 이사회 의사록 수정 가능한지? 
(부서별 이사회 의사록 공유시, 부서별 해당하는 내용만 추출하여 공유를 하기 위함)

Case 1. 
협업 부서의 의결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의사록 공유받기를 현업으로부터 요청받아, 이사회 의사록을 공유하려는데

이사회가 끝났고 서명 완료 되었으나 원본 문서를 수정하여 현업 부서 의결 사항만 보이도록 저장한 내용을 공유해도 되는지?

아니면 수정이 아닌, 해당 페이지만 추출하여 공유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회 의사록은 이사회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증거가 되고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관한 이사의 책임을 추궁시, 반대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책임추궁의 대상이 되므로(상법 제399조 제3항), 반대의 의사를 기재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이사회 의사록은 회의내용의 기록보존 및 공표 등이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사회 결의내용 등이 실제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이사회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고, 이러한 이사 및 감사의 확인이 끝난 '이사회 의사록'을 (내용)수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임(상법 제391조의3 제2항). 

또한 사내 공람 등을 목적으로 이사회의사록이 사내 유통 내지 열람되는 방법은 회사의 사정과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화사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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