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이사의 직무 계속 및 이사의 권리, 의무 유지시 사외이사 결격요건(2개사 포함 여부)
■질문요지는
상법 386조의 퇴임이사 규정에 따라 타 회사의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외이사는 상법상의 사외이사 결격요건인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겸직금지 회사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이를 설명하면
이사(상법 386조), 대표이사(상법 389조),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393조의2), 감사(상법 415조) 및 청산인(상법 542조)은 퇴임이사 규정(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퇴임한 이사 등은 새로 선임된 이사등이 취임할 때까지 이사등의 권리의무를 유지함.
따라서 이사회에 출석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으며, 당연히 이에 따른 보수를 받을 권리도 가짐.
또한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및 민법 제681조),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82조의4) 등도 계속 부담하게 됨.
이와 함께 이사 결격사유 등에 있어서도 여전히 해당 회사의 이사로서 자격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그 결격요건으로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해당 상장회사의 사
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그 결격사유로서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7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따라서 타 회사에서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가지는 퇴임이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퇴임(법상 재직 중)한 경우에도 신임 이사 선임 전까지 그 권리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면 여전히 타 회사의 이사로서 재임하는 것이므로 사외이사 결격요건의 적용에 있어 당연히 상법상의 회사로서 계산해야 하고, 따라서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할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지평 - 퇴임이사 법리의 실무상 쟁점(선진상사법률연구 76호)' 참고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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