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관련 직원 주식 지급 방안
■질문요지는
우리사주제도 등에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다가 외국계 사례 등 여러가지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사주(신탁)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외국계 회사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 도입이 현재 국내 제도 또는 법률상 가능한지, 혹시 시행되고 있는 국내 상장회사가 있는지 (또는 도입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있는지)?
2. 최근 IT기업에서 도입되고 있는 RSU(Restr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 국내 상장회사가 도입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나 규정이 있는지?
요약하면,
* ESPP의 국내 적용이 가능한가요?
* ESPP와 RSU 도입과 활용 시, 적용되는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1. 질의한 ESPP의 경우 근로자주식매수제도 또는 직원주식구매계획 등으로 번역되어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적 문제에 대한 국내 학술논문 또는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음.
우리의 근로자복지기본법상의 우리사주조합제도는 이 ESPP를 우리 실정에 맞추어 입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상기 해외 제도인 ESPP를 곧바로 도입할 경우에 우리의 제반 법규와 상충될 여지가 있으므로 상장회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특히, 임직원의 보수, 급여등을 재원으로 하여 회사 명의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자사주 취득절차, 배당가능이익 범위내 취득 제한, 임직원의 보수 등을 회사가 모으는 데 따른 소득세 등의 처리 등이 해결되어야만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RSU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이라고도 부르며,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성과조건을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가 주식으로 보상하는 것으로써 현행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유사함(자사주 취득 및 성과급 부여 등).
다만 RSU는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으로 부여하나 권리행사에는 장기간(10년 등)이 필요한 점, 또 이를 받는 임직원은 일정한 기간 및 조건의 달성까지는 그 권리를 보유하나, 추후 권리행사 시점에 주가하락 등의 경우에는 그 보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즉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회사중 1개사 도입한 실정임.
이 경우에 감독당국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만약 회사에서 상기 제도를 도입코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법률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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