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 상법에 따른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과 3% 의결권 제한방법(실제 계산사례)
아래 표는 개정상법에 따라 상장회사에서 감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때 의결권 3%를 제한하여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결권의 수를 계산한 것임.
의결권 계산에 있어 소수점 이하 절상 또는 소수점 이하 절사, 발행주식총수를 재산정하여 3%의결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임.
[참고] 감사위원 선임 및 감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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