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대표이사 유고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주주총회 화상으로 진행가능 여부
■ 질문요지
대표이사 및 대행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1. 코로나 감염을 유고와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3. 주주총회 진행을 대표이사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1. 질의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정관 또는 다른 규정 등에 의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인 것으로 보임.
의장의 유고라 함은 의장이 총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함. 따라서 코로나 감염을 포함하여 여타의 이유로도 총회를 진행할 수 없은 황을 말하며, 이 경우 정관등에서 정한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진행라면 되며, 만약 직무대행자도 모두 유고가 될 경우에는 총회장에서 출석한 주주들이 의장을 선정하여 회의를 진행하면 됨.
2. 외감법상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하며, 이 경우 주주총회 보고의무는 내부회계관리자 등 다른 이에게 보고의무를 이전하여 보고할 수 없음.
감독당국의 발표자료에도 외감법에 의한 대표이사의 주주총회 보고의무는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자 등에게)이전이 불가하나, 단순한 질병 등의 사유가 아닌 코로나(자가격리 또는 치료격리)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주주총회 참석 및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新외부감사법 관련 FAQ(19.1.23) 16번’에 따라 사퇴, 사망 등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 대표이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음(본회 홈페이지 ‘‘20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대비 참고자료’중 ⅩⅤ.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대비 등 관련 FAQ 모음 참고).
참고로 원칙은 사퇴 사망의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총회 보고의무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내부회계관리자 또는 다른 직무대행자에게 보고의무를 이전할 수 없음(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감사인 선임 관련 FAQ 16 참고. 2019. 1. 23).
3. 주주총회의 경우, 소집지나 정관에서 정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하므로, 화상으로 개최할 수는 없음(발언과 표결참여 등을 할 수 없는 단순한 주주총회 중계와 구분이 필요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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