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잠정영업실적) 이후 정정공시 관련 기준
■ 질문요지
공정공시(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이후 정정공시 기준에 대하여 문의함.
한국거래소 공정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종 실제 실적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되었으면 정정공시할 필요가 없으나,
기 공시된 잠정실적과의 차이가 "유의미"할 정도로 큰 경우 정정공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나와 있음.
이때 '유의미할 정도'로 크다는 기준이 통상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이며, 만약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회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공시를 하는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잠정실적은 상장법인이 분·반기 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의 잠정치(가결산실적)를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 잠정실적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이전의 수치가 되며, 이러한 실적의 발표도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해당됨. 다만 공정공시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는 정정공시가 필요한 "유의미"의 정도 대한 설명은 없으며, 이는 회사의 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공정공시상 이러한 잠정실적과 정기보고서에 실제 기재된 실적간 오차가 크고 그 오차 발생에 대한 당해 상장법인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음.
따라서 공정공시에 대한 정정공시는 공시규정 제45조(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공정공시 이후 당해 예측치에 대한 변경내용을 확인하였다면 당일까지 정정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기존 잠정실적으로 공시된 수치가 실제 실적에 맞게 정정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회사도 공정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논란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일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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