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위임장 기간 설정
■ 질문요지
주총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기간 설정 관련하여
주주총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울 때
- 3월 8일: 소집통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공시
- 3월 23일: 정기 주총 개최
이 때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시작을 공시 후 2영업일 뒤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 다음날인 수요일이 공휴일(대통령선거일)인 경우 어떤 기준으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기간을 설정하는게 바람직 한 지? 전자투표는 공휴일 시작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 권유시작일을 11일(토)로 인지하여 3월 13일(일) ~ 22일(화) 10일 간 전자투표/위임
- 권유시작일을 14일(월)로 인지하여 3월 14일(월) ~ 22일(화) 9일 간 전자투표/위임
■ 내용설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제공하기 2영업일 전까지 그 사본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며, 이 경우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자본시장법 153조).
따라서 3월 8일에 소집통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공시(제출)한 경우, 3월 9일(대통령 선거일로 제외)외에 3월 10일(목)과 3월 11일(금)이 지난 3월 12일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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