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공시 중 5% 대량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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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공시 중 5% 대량보고 관련

by 소식쟁이2 2021. 12. 21.

[질의]
최대주주 및 지분공시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수를 합하여 가장 수가 많은 주주를 말하는데,
만약 주주A, 주주B, 법인A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때, 최대주주 계산을 위한 보유주식수는 동일할 경우에는

최대주주는 개인으로 가장 주식수가 많은 주주A인지,
아니면 주주B가 본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A의 주식수를 합하여 최대주주가 되는지?

주주A의 4촌 친인척인 C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최대주주가 주주B일 때, C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한 공시는?

[설명]
1.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의 보고의무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소유자인 최대주주등이 아님에 유의해야 하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은 최대주주 개인의 소유주식이 가장 많이 자가 아니라, 최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가장 많은 자를 말함.

2. 5% 대량보고의 보고의무자는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임.
따라서 주주A 기준으로 특관자를 포함하여 5% 이상 보유할 경우 5% 대량보고를 해야 하고, 주주B 기준으로 특관자를 포함하여 5% 이상 보유할 경우 5% 대량보고를 각각 단독보고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주주A, 주주B, 법인A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대표보고자를 선정하여 그 특별관계자와 연명으로 보고하는 경우 특별관계자도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음.
연명보고할 경우, 특수관계인 C가 취득한 주식이 1% 이상일 경우 변동보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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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보고의무자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 주식소유자인 최대주주등이 아님에 주의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변동내용을 기재하여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자본시장법시행령 제142조제1호)를 말하며, 차명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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