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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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by 소식쟁이2 2021. 12. 22.

[질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관련한 문의임.

상장회사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 착수일과 연간 결산 이사회 일정이 상이할 경우에
(예.감사착수일: 2022/01/24, 결산 이사회 개최일: 2022/01/28)

이사회의 승인 전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할 수 있는지?

[설명]
감사전 재무제표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즉시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
즉 이사회 승인 결의와 무관하게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므로, 외부감사인의 현장감사 착수일이 이사회 결의일보다 빠르거나 법정 제출기한보다 빠른 경우에도 외부감사인의 현장감사 착수시에 제출해야 함.

상장회사는 그 제출시점이 별도(개별)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일 4주전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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