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관련한 문의임.
상장회사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 착수일과 연간 결산 이사회 일정이 상이할 경우에
(예.감사착수일: 2022/01/24, 결산 이사회 개최일: 2022/01/28)
이사회의 승인 전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할 수 있는지?
[설명]
감사전 재무제표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즉시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
즉 이사회 승인 결의와 무관하게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므로, 외부감사인의 현장감사 착수일이 이사회 결의일보다 빠르거나 법정 제출기한보다 빠른 경우에도 외부감사인의 현장감사 착수시에 제출해야 함.
상장회사는 그 제출시점이 별도(개별)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일 4주전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장회사) 주요경영공시 여부 판단기준 (0) | 2021.12.24 |
---|---|
(상장회사)기공시한 자료에 대해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 (0) | 2021.12.24 |
(상장회사) 종속회사의 주식분할 공시 (0) | 2021.12.21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공시 중 5% 대량보고 관련 (0) | 2021.12.21 |
현금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시 공시의무 (0) | 2021.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