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종속회사의 주식분할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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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 종속회사의 주식분할 공시

by 소식쟁이2 2021. 12. 21.

[질의]
1. 비상장종속회사가 주식액면분할을 할 경우(주식수 증가, 자본금/자본총계 변동 없음), 지배회사인 상장회사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1-1.또한, 기존에 공시한 사항의 정정공시가 필요한지?
예) 기존에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를 통해 보통주 및 종류주식의 기발행 주식수와 신주발행주식수가 공시가 되었고, 이후 주식액면분할로 인해 보통주식수 및 종류주식수가 변경(증가)된 경우 기존 공시사항의 정정공시가 필요한지?

2. 마찬가지로, 종속회사가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지?

[설명]
1. 종속회사 관련 공시사항 중 주식분할(주식병합 포함)은 수시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만약 회사가 유상증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를 한 후 정정사항이 발생해 주주배정비율·발행주식수·발행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공시변경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함.

2.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중 무상증자 결정은 공시의무가 발생함.
지배회사로서 종속회사의 자본의 증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 종속회사의 무상증자 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연결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법인은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신고해야 함(유가 공시규정 제8조의2제1항제3호).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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