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서 전자투표 채택시 감사의 선임요건 완화 적용에 관한 정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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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총회에서 전자투표 채택시 감사의 선임요건 완화 적용에 관한 정관 규정

by 소식쟁이2 2023. 2. 26.

총회에서 전자투표 채택시 감사의  선임요건 완화 적용에 관한 정관 규정

■ 질문요지
감사선임 요건 완화 관련 정관 관련하여, 현재 당사의 정관 일부를 발췌하면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6장 감 사
제40조 【감사의 수와 선임】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이상 2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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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상담사례 및 주총 실무해설 책자를 검토 하였을때 당사 정관의 경우 주총 결의 요건은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서 조항이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 도입시 완화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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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를 보면 다만, 상법 제 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라는 단서가 있을 경우 전자투표 도입시 완화된 감사선임 결의요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사와 같은 경우(주총결의방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표기 & 감사 선임 3%룰 표기 But 단서 규정 추가됨)에도 완화된 요건(출석주주 의결권 과반수) 적용이 가능할 지?

■ 내용설명
일반적으로 감사(이사) 등 임원의 선임에 대한 결의요건은 보통결의로서,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함(제368조 제1항). 다만 감사 선임시 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시 일반주주는 주주 개인별로 3% 의결권을 제한받으며(상법 409조 2항), 최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 계산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을 합산하여 3% 의결권을 제한받음(상법 542조의12 상법 시행령 38조).

이 경우에 상법상 회사 정관등을 정비하여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완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감사(감사위원회) 선임 안건에 한하여 ‘전자투표’를 채택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제409조 제3항, 제542조의12 제8항), 이는 해석상 정관에 반영되어 있어야 회사가 채택할 수 있음.

질의 회사의 경우에 상장회사로서 정관 제40조 3항 단서로 ‘감사 선임시 완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전자투표 실시할 경우에 출석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선임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먼저 3% 의결권 제한규정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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