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최고
■ 질문요지
당사는 인적분할을 계획하고 있음.
상법에 따르면, 인적분할 시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채권자의 지위 및 담보재산이 변하지 않으므로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존속/신설회사가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별도로 [이의제출 최고서]를 발송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연대책임과 상관없이 반드시 [채권자 이의제출 최고서]를 발송해야 한다면 이의신청기간을 1달로 해야하는지?
(상법 232조1 합병시의 경우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설정하라고 나와있지만 상법 530조2 분할시에는 별도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음)
당사의 분할 주총일에서 분할기일까지의 기간이 한달이 안되기 때문에 이의제출기간을 1달 미만으로 했을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 내용설명
상법 제530조의 12는 물적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별도의 인적분할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분할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를 인적분할로 분류하고 있음.
인적분할 시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책임과 관련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와
인적분할시 분할회사는 자본감소의 과정을 거쳐 분할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이전하므로 구주권 제출과 상장회사의 매매거래 정지가 필요하며(구주권제출 마감~변경상장 전일/또는 주식병합일의 2주전 공고로 갈음 등),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는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면 될 것임(상법 530조의11)
주식병합 및 구주권 제출공고와 관련하여 인적분할의 경우에 분할회사의 자본감소가 뒤따르므로 분할회사는 감소된 자본만큼 주식병합 및 구주권 제출절차가 필요함.
이 공고는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명부상 주주와 질권자에게 통지해야 함.
자본감소를 수반하는 인적분할은 주권 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나 채권자 보호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그 종료시에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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