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인 2개이상 회사의 사외이사 재직
■ 질문요지
내년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외이사로 선임하고자하는 후보자가
예를들어 현재 상장사A의 사외이사로 2023.3.31부로 임기가 만료되고
비상장회사 B사의 사외이사로는 2025년까지 재직한다고 가정했을때
상법에 따라 2개이상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A회사의 사외이사 사임계를 3.20에 제출하고 당사가 2023.3.24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하게되면
A사 사임을 통해 당사의 선임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나,
A사에서는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3.31일까지 사외이사 구성에 결격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사임과 해당 주주총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상법상의 규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 내용설명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 또는 정관 상의 이사 결원의 경우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한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데, 퇴임이사 규정은 상법 제382조 제2항 및 민법 제681조에 따른 선관주의 의무, 상법 제382조의 3에 따른 충실의무, 상법 제382조의 4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등도 계속 부담한다는 견해가 있음.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사 결격사유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해당 회사의 이사로서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고, 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7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에서는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해당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데, 이에 해당하는 이사가 재직하는 회사에서 퇴임한 경우에도 만약 퇴임이사 규정에 따라서 신임 이사 선임 전까지 그 권리의무를 유지한다면 이사직에서 퇴임한 회사도 여전히 이사로서 재임하는 회사로 계산되어 위 결격사유 규정을 계속 적용받게 되는 결과가 됨.
이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단 또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임.
다만 상기 질의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및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두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러한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러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42조의8 3항),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즉 A사에서 퇴임등기가 가능한지 또는 퇴임사외이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실무적으로 사전에 A사에 사임 등기처리를 요청하거나, A사에서 법원에 일시사외이사 선임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실무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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