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상장사) 주식을 보유할 경우 공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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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사외이사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상장사) 주식을 보유할 경우 공시 여부

by 소식쟁이2 2023. 2. 26.

사외이사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상장사) 주식을 보유할 경우 공시 여부

■ 질문요지
사외이사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상장사) 주식을 보유할 경우 공시 의무사항인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만으로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나,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로써 5%보고 대상자(본인 및 그 특별관계자)와 관련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이 같을 경우 특관자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또한 상장회사의 지분보고에는 5% 대량보고, 임원소유주식상황보고,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신고가 있으므로 이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사외이사가 당해 회사의 동종 또는 이종 특정증권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 그 이익을 당해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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