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질문요지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서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실무적으로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각 주식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참고
①당사의 경우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하는 주식소유자명세표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주식소유자명세표에는 주식의 취득년월일이 미기재
②설령 주식 취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더라도 이 경우 100주를 보유하고 있는 A라는 주주가 매일 1주식 100일 동안 주식을 매입을 했다면 A주주관련 주주명부는 100줄이나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법의 의미인지도 의문임.
■ 내용설명
상법상의 주주명부 기재사항(제352조)에는 ① 주주의 성명과 주소, ②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③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④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포함하고 있음(상법 352조 1항 1호 내지 3호).
이 경우에 상법에 따르면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은,
① 주식발행 등에 의하여 주주가 된 날 또는 ② 양도 등으로 취득한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날 등이 기재되고,
이러한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의 기재는 ①의 경우 그 주식발행이 무효인 경우 유효주식과 무효주식을 구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②의 경우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에게 권리를 행사시키느냐의 확정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
따라서 상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어 주주명부에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미기재할 수는 없을 것임.
또한 실무적으로도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6개월 보유기간 산정 등을 위해서도 주식의 취득연월일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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