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이상 특례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관변경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1천억 이상 특례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관변경

by 소식쟁이2 2023. 2. 26.

1천억 이상 특례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관변경 

■ 질문요지
당사는 자산 1천억 미만의 상법상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2023년 정기주총에서 자산 1천억 이상으로 재무제표가 승인되면 정관의 변경이 필요함.

1) 2023년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1천억이상 특례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정관 변경 안건 통과 후, 현재의 사외이사 1명 재선임, 기타비상무이사 재선임으로 감사위원으로 선임. 사외이사인 재무전문가 감사위원으로 1인 별도 신규 선임 하면 되는지?
2)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3) 당사는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작아 1/3 출석과 1/4 찬성이 어려워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이 되면 상법상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4) 1천억이상 특례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전자투표 도입, 주총분산프로그램 신청)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상법상 자산 1천억 이상의 상장회사에 강제되는 상근감사 대신 특례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개정과 그 구성에 관한 것으로 상정하여 설명함.

현재 질의회사는 감사제도 대신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일반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감사위원을 이사회에서 선임한 것으로 보임. 
이와 달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특례 감사위원회는 일반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인 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②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요건외에도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③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여야 하고,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감사위원회 위원장)는  반드시 사외이사이어야 함(상법 제542조의11제2항 제2호).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분리선출해야 하며(반드시 재무전문가를 분리선임할 필요는 없음), 정관으로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음(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따라서 회사는 상법상의 상근감사를 대신하여 이러한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특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함

다만 회사가 정관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일시감사위원 청구도 검토할 수 있음. 이 경우에 상법 규정상 일시감사위원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구체적 사안이 다르기는 하나 대전지방법원에서 코스닥 상장법인의 신청에 따라 일시감사위원 선임 결정을 내린 바 있음(대전지방법원 2018비합19, 2018바합20(병합)).

이 경우에 정관개정이 부결된 경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단 또는 유권해석일 필요한 부분임.

상법상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및 제542조의11 제2항)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사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됨(상법 제635조 제3항 제7호). 

만약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가,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로서 지배구조 미달로 인하여 관리종목지정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나 ①전자투표제도 도입, ②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③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④그 밖에 주총 성립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경우, 관리종목지정 예외사유로 인정됨(유가 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6호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4조제5항).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