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배제하는 정관변경의 검토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집중투표제 배제하는 정관변경의 검토

by 소식쟁이2 2022. 2. 22.

집중투표제 배제하는 정관변경의 검토

■ 질문요지
1. 상장회사인 당사 정관 제20조(이사의 선임) 3항에서는 집중투표 배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당사 정관 20조 ③항 : 이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2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해당 규정은 1999년 2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되었으며, 당사는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규정을 분리상정하지 않았으며, 당시는 집중투표 배제 분리 상정을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 191조의18 ③항이 신설되기 전이었음.

2. 확인해본 상법 및 구)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의 연혁을 보면
-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 1998.12.28 신설
- 구)증권거래법 제191조의18(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 2001.3.28 신설
- 상법 제542조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 2009.1.30

3. 질의 사항
- 상법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④항에는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시 타 의안과 분리 상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정관에 도입시 1999년 당시 분리 상정하지 않았는데, 당사 정관의 집중투표 배제 규정이 유효한지?

■ 내용설명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을 제외하고,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즉시 효력이 발생함. 
정관변경을 규정된 내용은 달리 정하지 않으면 곧바로 효력이 발행하고, 해당해 정관의 규정이 어떠한 사실관례나 법령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 그 기초관계가 변경되면 정관도 그에 자동적으로 변경되며, 이는 정관변경이 아님.

상법상의 집중투표제는 1998년 상법에 일반규정으로 도입되었고, 추후 새로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로 상법 제542조의7에 규정되었음(2009.1.30.).

질의 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고, 곧바로 정관변경의 효력은 발행하였음. 
따라서 추후 법령의 개폐에 의해 정관의 일부규정이 실효되는 경우 등은 그 기초사실의 변경에 따라 정관이 당연히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임.  

■ 참고
상법 제542조의7 제4항은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8 제2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3 제2항을 그대로 채택한 입법이다.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