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입장 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사용 및 입장제한
■ 질문요지
(정기/임시)주주총회 입장 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사용 및 입장제한을 할 수 있는지 관련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자가진단키트를 현장에서 사용한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한 이후에 총회일에
1) 주총일 키트검사 시행 후 음성확인자만 주총장입장을 가능하게 제한하는것이 가능한지?
2) 주주가 주총 개최 시간내에 도착하였으나 진단키트 검사로 입장시간이 지연되어 입장하지 못한채 주총이 끝날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 내용설명
먼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에 따르면 안전한 주총개최를 위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을 권고하고 있음.
주주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주어지므로 제한할 수 없고, 또한 제한을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의 권리를 제한해야 함. 따라서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검사나 그 결과로 주주의 주주권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실무적으로 주주가 발열증상이 있을 경우, 다른 주주와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이와 동시에 최대한 주주의 양해를 구해 위임장을 수임받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음.
다만 주주의 위임행위는 주주의 자발적 위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시장법상 회사의 위임권유 행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8.20.) 및 서울특별시고시(2020.12.23.)에서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되며, 예외 허용사례로 “기업의 정기주주총회” 언급하였음. 이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것임.
주주가 발열증상이 있을 경우 다른 주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안내하심과 동시에 최대한 양해를 구해 주총 참여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로 인도하고, 예비장소 또한 참석자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장소로 선정하여 충분한 거리두기가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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