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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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법인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by 소식쟁이2 2022. 2. 21.

법인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 질문요지
당해 회사가 A사의 주식을 9% 정도 보유하고 있음. A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라는 당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해 법원으로부터 주총개최 허가를 받았음. 
A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소집통지하면서,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발송하였었음.
현재는 모든 주주총회의 준비를 당해 회사에서 하고 있음.

1) 이런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누가 해야 하는지?
2) 법인주주의 경우 그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에 소지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3) 법인주주의 대표이사가 참석할 때에도 법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가야 하는지?

■ 내용설명
1.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의장자격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은 총회에 출석할 수 있는 주주, 이사, 감사들 중에서 누구라도 될 수 있음. 주주의 위임장을 가져온 대리인이나 그 밖의 사람을 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여도 무방하며,  주주총회 의장은 해당 회의체인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임. 실무는 정관 등에 주주총회의 의장이 될 자를 미리 정하며, 유고시에 대비하여 직무대행자에 대하여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상기 질의처럼 소수주주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주주총회소집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 개최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공정한 총회의 운영을 위하여는 소수주주가 소집한 총회에서 선임한 자가 의장직을 맡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법률상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따라서 법률상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위임장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대표이사가 위임행위를 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법인 주주의 경우에, 대표자는 별도로 위임장이 필요 없음. 다만, 그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와 대표이사의 신분증이 필요할 것임.
즉,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리인이 아닌 기관으로서 행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장이 필요하지 아니함. 다만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에 출석할 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임을 확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대표이사 본인의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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