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고서 작성기한과 이사회의 감사전 재무제표승인
■ 질문요지
영업보고서 작성기한 관련하여
현재 상장회사인 당사는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일에 (감사전)재무제표승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고, 해당 일자에 맞춰 영업보고서도 작성하고 있음.
따라서 (감사전)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및 (감사후확정)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최소 2회 영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감사전)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에도 굳이 영업보고서까지 작성을 해야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는 감사(감사위원회)에게 정기총회일의 6주전까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제447조의3), 이 경우에 영업보고서는 상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하는 11개 사항을 기재해야 함.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 영업보고서를 2회 작성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그리고 감사전 재무제표는 영업보고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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