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소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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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의 소집지

by 소식쟁이2 2022. 2. 21.

주주총회의 소집지

■ 질문요지
상법상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364조) ‘이에 인접한 지’의 의미는?

■ 내용설명
주주총회의 개최장소에 관한 상법 규정(상법 제364조)은 총회의 소집지로서 본점소재지에 인접한 지역이란 행정구역상 본점소재지와는 달라도 지리상 인접한 지역을 의미함.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장소는 정관으로 장소를 지정한 경우가 아니면 주주총회 소집권자가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 때 소집권자가 주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통이 불편한 장소를 선정하거나 출석 주주 모두를 수용하기 어려운 장소를 선정할 경우에는 소집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 되어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이 경우에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시, 군,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의미하며, ‘이에 인접한 지’라 함은 본점소재지에 바로 인접한 최소의 독립행정구역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음. 

다만, 하급심판례 중에는 본점소재지의 최소 행정구역을 서울특별시로 보아(정관상 본점소재지를 서울시로 기재한 회사임), 이에 인접한 고양시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에 소집지 위반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음(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나743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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