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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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인적분할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by 소식쟁이2 2022. 2. 22.

인적분할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 질문요지
당사가 작년 인적분할로 인하여 올해 제1기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의문사항이 몇가지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진행 시 사내/외이사 신규선임으로 의안을 해야하는지?
  ※ 기존 사내/사외이사 해임이나 사퇴의사는 전혀 없는 상황이며, 사내/외이사 선임시기도 작년 인적분할 시기와 동일한 21년 3월 3일에 취임한 상황임.

2) 현행 회사 정관상에는 개정 상법을 반영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제1기 주주총회시 정관 일부 개정을 의안에 상정할 계획임. 의안 상정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 20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상법(상법상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임, 전자투표 채택시 결의요건 완화, 의결권 제한 요건 변경 등)

■ 내용설명
1.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계획서는 분할회사가 작성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효력이 발행함.
이러한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은 상법 530조의5 1항에 명시되어 있음. 
즉, 분할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계획서에는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으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경우,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상법 규정상 신설회사의 경우 이사 및 감사는 회사설립철차에 따라 선임해야 하지만, 분할계획에 의하여 미리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임(모집설립철차에 따라 제3의 주주모집시는 불가).
따라서 인적분할한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의해 이사와 감사의 선임절차를 거친 경우, 제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선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다만, 이 규정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강제되는 특례 감사위원회제도상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3% 의결권제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분할계획서 승인만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함.

상기 질의에서 인적분할하는 회사의 이사나 감사의 선임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통해 선임하기 보다는 주주총회의에서 의결권 제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선임하는 것이 법적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개정 상법(20.12.29)에 도입된 감사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선임시 완화된 결의요건의 적용 등은 회사 정관에 이와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삭제 포함)에는 상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하여 선임하면 됨. 

다만 회사 정관상 상법 제368조 제1항(보통결의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감사(또는 감사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를 도입한다고 해서 완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회사가 완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해당 정관 규정을 삭제하거나, 또는 정관에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여야 함. 

즉, 회사 정관상의 개정 상법(20.12.29)에 도입된 감사 및 감사위원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거나 또는 분리선임과 의결권 제한규정 등의 규정이 상법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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