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에 소수주주의 집중투표제 청구
■ 질문요지
회사의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정기보고서에 “집중투표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집중투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서, 이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규정임(제382조의2).
즉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의 규정상 소수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회사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야 함.
따라서 상기 질의처럼 회사가 정관 외에, 정기보고서 등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이 인정하고 있는 수단이 아니기에 집중투표제가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소수주주는 집중투표제 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
참고로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위 상법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함(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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