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과 스톡그랜트(Stock Grant)
■ 질문요지
Q : 스톡그랜트(Stock Grant)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를 비교 및 장단점은?
■ 내용설명
A : 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할 수 있으나, 스톡그랜트(stock grant)나 스톡퍼처스제(stock purchase plan)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우리나라 법상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함.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회사 주식을 일정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뒤 일정기간 후 임의로 매각할 수 있게 해주는 스톡옵션(stock option)과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여 임직원에게 이를 성과급으로 무상지급하는 스톡그랜트(stock grant)는 유능한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데 반해 스톡퍼처스는 자사주를 취득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대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이러한 스톡그랜트는 회사주식을 직접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는 인센티브방식임.
즉, 회사에서 주는 상여금과 같은 개념이며, 스톡옵션은 행사시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만(2006. 12. 31.까지 부여받은 경우 행사이익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 스톡그랜트는 받은 주식 가액 전액에 소득세가 과세됨.
그리고 최대주주가 개인소유 주식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됨.
2. 스톡옵션과 스톡그랜트의 장단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스톡옵션은 과세라는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나 주식가치의 변동에 따라 행사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옵션에 불과한 반면에, 스톡그랜트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담할 수는 있으나 당장 주식을 실물로 받는다는 점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음.
따라서 수혜자에게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획일적으로 판단되기보다는 구체적인 주식가치의 현황 및 장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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