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재직 중인 자사의 주식취득과 결격사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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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사외이사의 재직 중인 자사의 주식취득과 결격사유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5. 23.

사외이사의 재직 중인 자사의 주식취득과 결격사유 여부

■ 질문요지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사외이사 회사와의 이해충돌 등을 배제하고자 그 자격제한과 함께 엄격한 결격요건을 두고 있으며(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재임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사외이사의 직을 상실하게 됨. 

이러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요건과 관련하여 사외이사가 임기 중에 있는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소유에 준하는 보유 포함)하는 경우 결격사유 해당함(상법 제542조의8,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5호). 

 

따라서 사외이사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금지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수량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에 따른 소유에 준하는 보유를 등)하는 경우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게 됨(상법 제542조의8, 동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5호).

이외에도 상법시행령에 따르면 거래가 약관규제법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제외하고 그 잔액이 1억원 초과된 경우에도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유의해야 함(상법 시행령 제34조 5항 6호).

이와 관련 하여 사외이사가 직접 주식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에도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상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는, 증권시장 내 취득 외에도 인도청구권을 갖게되는 경우, 신탁계약이나 담보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주식등의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스탁옵션을 부여받은 경우도 포함됨에 유의해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즉, 사외이사가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 등의 취득뿐만 아니라 당해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경우로서, 법률의 규정 매매등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가지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경우 등도 포함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또한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부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회사가 이 차익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172조), 6개월 이내에 매매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되며, 내부정보 이용 등으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함(상법 제382조③, 제542조의8②,⑤, 상장규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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