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에서 해당 대표이사의 의결권 행사
■ 질문요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려고 하는데, 해임후보자인 대표이사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현행 상법은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 결의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이 경우에 특별한 이해관계란 경업에 대한 승인(상법 제397조), 사업기회유용의 승인(상법 제397조의2), 자기거래(상법 제398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등을 말함.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회사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하여 함(상법 제389조 제1항). 그런데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특별이해관계라 함), 상법 제391조 제3항은 이 규정을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음.
이러한 대표이사를 선임(해임 포함)함에 있어 해당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될 이사의 의결권 행사가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문언상 명확한 규정이나 관련 판례는 없지만, 해석상 “특별한 이해관계”는 회사의 지배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임(개인법설).
대다수의 견해가 대표이사 선임(해임)은 이러한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사회 결의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해임)될 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결의에서도 해당 이사가 특별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임)(강대섭, 「주식회사법대계 Ⅱ」, 제2판,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6., 499쪽)..
따라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 해임후보자가 이 해임의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 해임후보자는 이 해임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임.
즉, 통설에 따른다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하는 경우 해임후보자인 대표이사는 이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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