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금전대여
■ 질문요지
Q : 회사가 그 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금전을 대여로서 신용공여를 해줄 수 있는지?
■ 내용설명
A : 상법상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는 제한되나(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9 제2항 및 시행령 제35조 제3항)
따라서 상장회사는 회사의 이사(업무집행지시자 등 미등기임원 포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전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나(상법 제542조의9 제1항), 복리후생(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3억 원 이내의 금전대여는 가능함(상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상기 질의의 경우에는 회사의 금전대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복리후생을 위한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상법 시행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 등을 고려하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코스닥협회 발간 자료 참고).
이러한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 시 가능한 권리 행사방법으로 차액보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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