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 부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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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감사위원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 부합하는지 여부

by 소식쟁이2 2023. 3. 12.

감사위원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 부합하는지 여부

■ 질문요지
금번 주주총회일에 기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재임하시던 감사위원이 3연임으로 퇴임하시게 되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이번에 추천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경영학 석사(MBA)학위 보유자로 현재 모 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업 거버넌스, 재무분석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5년 이상), 외국계 은행의 한국 대표(CEO)로 재임한 경력이 있음(5년 이상).

상기 후보자의 대학에서의 근무경력이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혹은 외국계 은행의 한국 대표로 재임한 경력이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여야 함(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및 제2항).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①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여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자, 
③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제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임(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법상 이러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구체적인 업무, 맡았던 업무를 기준으로 종사한 기간을 판단하고 있으며, 단순히 직위나 소속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

즉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여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정되는 금융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인정됨.

따라서 회사로서는 해당 후보자가 법상 인정되는 회사나 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회사로서는 그 경력 등을 바탕으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것을 소명할 수 있을 경우, 선임할 수 있을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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