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중 '연결기준'의 의미
■질문요지는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의 II사업의 내용 - 파생상품거래현황 및 영업설비 항목에서 주요 자회사 및 종속회사에 대하여 연결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음.
여기서 '연결기준 작성' 이라 함은
1. 주요 자회사, 종속회사의 숫자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표로 작성
2. 주요 자회사, 종속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표로 작성
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1번에 준하여 작성하여도 기업공시서식에 위배되지 않는지?
■이를 설명하면
보고서 작성기준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기재시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종속회사의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고 주요종속회사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하라는 것임(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제4-1-1조 제4항).
이러한 해당 내용을 기재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주요 자회사, 종속회사의 숫자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판단하여 종속회사의 명칭이나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할 수 있음.
즉,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시 종속회사간의 사업내용이 동일한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표로 작성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상이한 등의 경우에는 주요 자회사, 종속회사별(명칭)로 각각 별도의 표나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기한 (0) | 2021.11.24 |
---|---|
지주회사 설립시 거래소 공시 (0) | 2021.11.24 |
상장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등 정리 (0) | 2021.11.24 |
주주총회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0) | 2021.11.24 |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시 보호예수 여부 (0) | 2021.1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