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기한
■질문요지는
상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주총 1주전 제출하는 등의 개정과 관련하여 회사가 2020회계년도 주주총회를 2021. 3. 25일 개최하였고 그 일주일 전 2021. 3. 18일 사업보고서를 감독원 DART 시스템에 공시하였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관련하여 제출 기한이 2021. 3.18일(사업보고서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21. 5.18인지,
아니면 법정기한이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90일이 사업보고서 공시기한(2021. 3.31)으로 하여 2021. 5.31일까지 제출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설명하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거래소에 신고해야하고(공시규정 제24조의2), 사업보고서는 제출기한인 사업년도 경과후 90일 이내에(자본시장법 159조)를 제출해야 함.
따라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일인 3.31일부터 2개월 이내가 되는 5.31일까지 제출하면 됨.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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