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속회사의 영업 양수도
■질문요지는
1. 대규모 상장법인 A사의 주요 종속회사(비상장 해외계열사)인 B사가 그 다른회사인 C사와 영업양수도를 검토하고 있음.
※ B사의 사업부문 중 일부를 C사에 양도하고, C사의 사업부문 중 일부를 B사가 양수할 계획이며, C사는 A사가 포함된 기업집단 내 상장계열사인 D사의 종속회사이자 비상장 해외계열사임
2. B사의 이러한 양수 및 양도가액이 각각 A사의 최근 연결자산총액의 2.5%를 초과하고 있어, A사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주요 경영사항 공시인 영업양수 결정 및 영업양도 결정 공시를 할 계획임
질의사항은
1. 지배회사 A는 상기와 같이 각각 거래소 공시를 수행하면 되는지? 기타 추가 공시사항이 있는지?
2. 만약 양수 및 양도가액 중 하나가 A의 연결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A가 금감원 공시사항인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양수도 당사자가 A가 아니고 종속회사인 B의 경우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A에게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이를 설명하면
1. 대규모 상장회사 A사의 주요 종속회사(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인 B사(비상장 해외계열사)의 경우 공시의무는 없으나, A사의 경우에는 익일까지 (주요)종속회사 주요 경영사항 공시인 영업양수 결정 및 영업양도 결정 사실을 거래소에 공시해야 할 것임(유가 공시규정 제8조의2 제1항).
2. 감독원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은 당해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종속회사의 자산양수도는 A사의 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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