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2주전이 3.9(수)인 "대통령선거 공휴일"인 경우에 총회 일정상 공고나 공시를 3/8(화)까지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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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2주전이 3.9(수)인 "대통령선거 공휴일"인 경우에 총회 일정상 공고나 공시를 3/8(화)까지 하는지?

by 소식쟁이2 2022. 1. 20.

주주총회 2주전이 3.9(수)인 "대통령선거 공휴일"인 경우에 총회 일정상 공고나 공시를 3/8(화)까지 하는지?


[질의]
상법 시행령 제31조의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서 제4항 제4호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함.
즉, 주주총회의 2주전까지 주총소집공고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자 함.

예를 들어, 22년 3월 24일(목)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주주총회 2주전에 소집공고하는 기한은 22년 3월 9일(수)이 되고, 이날은 제20대 대통령선거로 휴일임. 
이 경우 주주총회 2주전 소집공고는 22년 3월 8일(화)에 공시해야 하는지?

■ 상법 시행령 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④ 법 제542조의 4 제3항 본문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이 경우 해당 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설명]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는 총회일로부터 2주 전까지 발송하거나 통지해야 함(상법 제363조 제1항). 

상법상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기간계산 방법에 따라며 함. 이에 따르면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민법 157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민법 161조).

그런데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기간계산에 있어 판례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기간은 역산’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2. 28.자 2007카합215 결정).

따라서 질의처럼 소집통지기한이 대통령 선거일로서 공휴일인 경우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그 전날인 3.8(화)까지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거나 통지가 되어야 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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