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투표와 전자투표의 채택시 중복투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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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의 채택시 중복투표 등

by 소식쟁이2 2022. 1. 18.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의 채택시 중복투표 등  


[질의]
상장회사인 당사는 정관상 서면투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애 따라 서면투표제도를 활용해왔으며, 이에 더해  2022년 3월 주총에서는 전자투표제를 활용할 예정임

아울러, 정관상에 서면투표 규정이 있으면  회사는 서면투표를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회사가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제도 병행시 상법 368조의4, 4항에 근거하여 주주는 의결권 행사 시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정해야 하는데, 이때 주주가 아닌, 회사가 소집통지서 등을 통하여 금번 22년 3월 주주총회에서는 '전자투표' 만을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Q. 병행 투표를 했을 시 도달주의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행사한 의결권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주식전문연수 책자 참고)을 본적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서면투표용지가 3월2일에 도달하고 전자투표가 주총전일인 3월14일에 도달한 경우엔 서면투표가 먼저 도달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사한 것은 전자투표일테니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 직전에 받은 전자투표를 반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설명]
1. 정관에 서면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투표를 실시하여야 함.

상기 질의처럼 주주가 의결권을 이중으로 행사하거나 위임한 경우에 판례는 이중의 위임은 먼저의 위임을 철회하고 뒤의 위임을 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서울중앙지법 2008.4.29 결정, 2008카합1070). 
이에 따라 본인이 위임이나 투표를 한 경우에도 총회장에 직접 출석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전에 미리 한 의결권 행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총회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2. 상법상 회사가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동시에 허용하는 경우 주주는 그 주식에 대하여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함(상법 제368조의4 제4항). 

이와 관련하여 주주가 동일한 주식을 가지고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이중으로 한 경우 먼저 회사에 도착한 투표를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다수설), 법무부도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련 질의응답’에서도 최종적으로 행사한 의결권이 유효(도달주의)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실무적으로는 이중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 의사표시의 선후관계 또는 도달의 선후 관계 중 어느 것을 우선하여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사가 최종적인 의사표시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으나 의사표시의 선후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 경우에 실무상 회사가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동시에 채택한 경우에, 주주는 동일 주식에 대하여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중복하여 행사할 수 없음(상법 제368조의4 제4항)을 참고서류 등에 안내하고, 이러한 유의사항을 소집통지서에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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