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이사 및 감사 교체와 모회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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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자회사의 이사 및 감사 교체와 모회사 역할

by 소식쟁이2 2022. 1. 18.

자회사의 이사 및 감사 교체와 모회사 역할


[질의]
상장회사인 당사의 자회사 임원(이사 및 감사)에 대한 사임 및 신규 선임에 있어
모회사 이사회 결의 등 관련법상 모회사가 처리해야할 것이 있는지?


[설명]
상법상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당해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해당 회사의 주주들이 결정권을 가지므로, 자회사의 임원 선해임은 자회사 주주의 권한사항임.

또한 사임의 경우 해당 자회사의 이사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면, 달리 조건을 정하여 않은 이상,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법인격을 달리하는 모회사는 자회사의 이사나 감사 선해임 관련 별도의 이사회 결의 등은 필요하지 않음.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공시나 사외이사의 선임과 해임, 중도퇴임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음.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는 개별 업종에 따른 해당 업(業)법의 규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개별회사에서 확인해야 할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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