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분기배당에 대한 결정 공시
■ 질문요지
당사는 현재 정관에 다음과 같이 분기배당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배당의 경우 일반적인 배당기준일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준일 2주간 전에 진행하는 공고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당사가 내부적으로 1분기 배당에 대해 결정하였다면 3월 16일에 주주명부폐쇄기간(기준일) 결정 공시 의무가 면제되는지?
주주명부폐쇄기간(기준일) 결정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면 회사는 3월 31일을 기준으로 45일이내인 5월 15일 전으로 분기 배당 결정 이사회 결의 후 <현금ㆍ현물배당결정>을 공시하고 이사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상 분기배당의 기준일을 분기말인 3월, 6월, 9월 말일 당시의 주주로 확정하고 있으며, 정관상 기준일을 명시하는 경우 기준일 설정에 대한 상법상의 공고의무(상법 제354조 제4항)가 면제되므로 표준정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분기배당의 기준일을 두고 있음.
이러한 배당에 관한 공시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에서는 회사가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기준일에 대한 상법상 공고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분기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에 대한 수시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상장규정 제79조 제1항 제1호), 상장회사는 현금・현물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 그 사유발생일 당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 (5)).
따라서 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신고를 그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분기배당은 법상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로 배당기준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배당기준일을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분기배당을 하는 경우 이사회는 배당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결의해야 하고,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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