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 선임(승진)시 이사회 결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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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비등기임원 선임(승진)시 이사회 결의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6. 29.

비등기임원 선임(승진)시 이사회 결의 여부

■ 질문요지
회사의 비등기임원인 이사가 상무이사로 승진한 경우로서, 현재는 회사의 인사부서는 인사발령을 내린 상황임. 

회사 이사회 규정을 살펴보면,
부의사항에는 경영에 관한 사항 中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인사부서의 인사발령이 있음에도 이사회를 개최해 상무이사의 선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지? 
해당 임원이 등기임원이 아닌 비등기임원이므로 내부적인 인사발령만으로 이사회를 생략해도 되는지?

■ 내용설명
질의 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비등기임원인 ‘상무’를 전제로 설명함.
질의 중 ‘이사님께서 상무이사로 승진’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이사로 등기된 ‘상무이사’가 아닌 비등기임원으로서 ‘상무’로 승진한 것으로 보임.

질의 상 회사의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회사내 직위인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내용의 결정은 이사회 권한임. 

따라서 달리 정한 조건이 없는 한(이사회가 포괄적으로 결정 후 대표이사에게 위임 또는 회사 내 위임전결 규정상 대표이사 전결의 근거 등), 이는 이사회에서 직위 부여에 관한 승진을 결정해야 하며, 질의에서 인사발령이 있었다 함은 대표이사가 승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경우에 회사의 내부규정상 이사회가 결정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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