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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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by 소식쟁이2 2022. 6. 29.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 질문요지
당사는 상장회사이며 얼마전 물적분할완료하여 비상장회사인 자회사를 보유하게 되었음.

당해 회사의 비상장인 자회사 사내이사 1명을 다른 비상장 계열회사 임원 중 1명을 겸직하여 등기하고자 함.

"즉, 현재 비상장 계열회사 3개 회사에서 각각, 대표이사, 상근감사를 겸직하고 계신 분을 당사의 자회사(비상장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여 겸직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함(상법 제397조 제1항). 

이는 비상장계열회사라도 당해 회사와 동종영업에 속한 경우, 이사회에서 미리 승인해야 하는 점에서 마찬가지임. 
다만 해석상 이해상충가능성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가 필요한 것은 아님. 회사의 사정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함.

따라서 비상장 자회사 사내이사가 다른 비상장 계열회사 사내이사로 겸직할 경우 해당 회사들이 동종업종이라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겸직할 수 있음.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가 채택해야 하는 상근감사와 관련하여 상법은 ‘상근’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개념정의를 두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상근’은 정규 근무시간에 출근해서 근무하는지 등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상근의 의미는 9시 출근하여 6시 퇴근 ; 상법 회사편 해설, 법무부 478면), 일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2개의 회사에서 상근으로 겸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개념상 상근과 상무는 구분되며, 실무상 상무를 전제로 하는 대표이사의 겸직 등의 사례는 있음).

이 경우 상근감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강제되는 결격요건 등이 있는 상근감사와 달리 질의상 비상장회사의 상근감사의 의미는 달리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려하여 타 회사의 겸직 가능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또한 상법상 감사의 겸직에 관하여 “당해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상법 제411조), 이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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