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제도와 서면투표제도
■ 질문요지
의결권대리행사제도와 서면투표제도 관련한 질문으로
먼저 서면투표제도는 회사 정관으로 규정하여 서면투표를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상장회사인 당사는 별도로 정관 상 서면투표를 규정하지 않아 시행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이때 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 경우에도 찬반을 기재할 수 있는 위임장(서면)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인데, 서면투표를 채택하고 있지 않더라도 의결권대리행사를 통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서면투표(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주주가 회사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찬반이 기재된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며(상법 제368조의3 제1항), 이 경우 서면투표를 시행하는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상법 368의3 제2항).
이에 반해 자본시장법상 주주에게 의결권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제도로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가 있음. 이 경우 상장회사 또는 그 임원 이외의 자가 하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는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10인 이상 주주에게 권유하는 행위를 말하며(회사는 1인 이상의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포함), 이러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자는 위임장 용지 또는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하기 2영업일 이전에 참고서류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152조 등).
즉, 상법상의 정관의 정함이 있어야 하는 서면투표제도와 자본시장법상 정관의 근거가 없이도 주주에게 의결권의 위임을 권유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는 별개의 제도로서 두 제도는 구분되는 개념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법상의 회사의 자기거래 여부 (0) | 2022.08.28 |
---|---|
중간배당에 관한 정관 규정상 기준일을 두지 않는 경우 중간배당의 결정 (0) | 2022.08.28 |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0) | 2022.06.29 |
비등기임원 선임(승진)시 이사회 결의 여부 (0) | 2022.06.29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와 정관 규정 (0) | 2022.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