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및 무상증자 관련 주주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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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 관련 주주배정

by 소식쟁이2 2021. 11. 24.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 관련 주주배정

■질문요지는
회사에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 모든 주주(보통 주주+우선 주주)를 대상으로 우선주로만 주식배당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보통주 주주 그리고 우선주 주주에게 우선주를 배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와 함께 회사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모든 주주(보통 주주+우선 주주)들을 대상으로 우선주만 무상증자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를 설명하면
상기 질의사항은 현재 별도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이 없고 견해의 다툼이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정확한 답변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판단하기 바람.

1. 주식배당

상법은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각기 다른 종류의 주식(보통주 포함)으로 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학설상(이익배당설과 주식분할설)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다만 상법 제462조의2 제2항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임(임재연, 회사법(제7판), 794면;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4판), 612면). 


이때 어떤 종류의 주식을 받는지는 모든 주주의 이익에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보통주주들만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으로 배당할 수 있는 근거가 정관에 있어야 할 것임(김건식·노혁준·천경훈, 613면).


따라서 실무도 회사 이와 관련된 정관의 근거를 둔 경우에 한하여 우선주주에게나 보통주주에게나 동일한 주식을 배당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 

2. 무상증자

무상증자 또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다른 종류의 주식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문의 근거가 없음. 다만 학설상 무상증자가 주식분할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고려하면(임재연, 753면; 최준선, 회사법(제16판), 734면), 보통주주에게는 보통주, 우선주주에게는 우선주를 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를 달리 적용하여 보유주식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부여하려는 경우,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김건식·노혁준·천경훈, 579면; 임재연, 753면), 우선주주에게 보통주를 부여할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임(상법 435조).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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