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요청시 이사회 의사록 제공 의무
■ 질문요지
주주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을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의사록을 제공할 수 있는 건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이러한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의사록의 범위는 의사록에 첨부되어 인용되는 서류도 포함됨. 따라서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의 이사회의사록 등사열람 청구에 응해야 함.
이사회 의사록에서 ‘별첨’, ‘별지’ 또는 ‘첨부’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첨부자료는 해당 이사회 의사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함(대법원 2014.7.21. 선고 2013마657 결정).
한편, 회사는 주주의 의사록 열람(등사)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음(상법 제391조의3 제4항 전단). 그 ‘이유’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에 대한 ‘부당성’이므로, 회사는 열람(등사)청구의 목적과 동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이에 대하여 판례는 열람(등사)을 청구하는 주주가 적대적 M&A의 시도 등 경영권 분쟁당사자라는 사정만으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한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4.7.21. 선고 2013마657 결정),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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